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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61
4층건물 상가매매시 매도인 매수인 일반과세자로 하면 포괄양수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업종도 같아야하고 또 부채도 같아야 하는지요?네이버에 부채까지 모두 안아야 된다고 되어있든데 어떤경우에 되며 어떤경우에 안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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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쉽게 말해 주인만 바뀌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자의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상대방이 승계하는 것이고 단지 주인만 바뀌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양도가 아닙니다. 업종은 상대방이 나중에 변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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