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매매시 포괄양수가 어떤경우에 되고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4층건물 상가매매시 매도인 매수인 일반과세자로 하면 포괄양수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업종도 같아야하고 또 부채도 같아야 하는지요?네이버에 부채까지 모두 안아야 된다고 되어있든데 어떤경우에 되며 어떤경우에 안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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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건물 상가매매시 매도인 매수인 일반과세자로 하면 포괄양수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업종도 같아야하고 또 부채도 같아야 하는지요?네이버에 부채까지 모두 안아야 된다고 되어있든데 어떤경우에 되며 어떤경우에 안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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