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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박새179

어린박새179

아파트 추가 구입시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천안에 아파트 살고있는데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보유중인 다가구 주택이 한개

건축중인 한개 (올해 11월준공)가 있어요.

만약 11월 준공전에 천안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3채니까 8프로 취득세를 내는건가요? 아님 4채로 12프로가 되나요?

ㅡ 짓고있는 건물은 제땅에 짓는거라 4번째가 되도

기본세율 1.1프로가 되는거죠?

그래서 먼저 아파트를 사면 지금집을 팔고 이사가 가는집을 사야되는 번거롭지도 않고 절세 가능할것같아서요

참고로 공시시가 1억 미안 소형아파트도 2개있는데 이건 상관 없겠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를 하고, 다가구 1채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조정지역이라면 1%~3%,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