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 치료 검사 등을 일컫는데
건보적용이 안되었다고 해서 실비 보상이 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 예방 목적 부과세가 적용된 치료가 아닌 이상은 많은 부분이 법정 비급여라 치료 목적 소견 확인 시 보상 가능 합니다
단 3세대 실비의 경우 비급여 주사 엠알아이 엠알에이 비급여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 충격파의 경우 보상 한도 및 본인 부담금이 급여 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약관 확인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