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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혼시 재산분할할때 주택에 대한건 제가 실제로 낸 만큼만 받을 수 있나요?

집값은 일부 배우자가 냈고 나머지 금액은 남편명의로 신혼부부 대출하여 같이 상환중이었는데 이혼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돈이 2000만원인데 그럼 집에 대한 재산은 20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혼수 가전 가구도 제가 샀지만 가지고 갈 집이 없는 상태라 그냥 돈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집 크기에 맞게 가전 가구를 크게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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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혼인기간부터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이혼하는 것이고 주택의 시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부담한 만큼 청구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면 모든 재산을 놓고 기여도와 재산분할비율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전가구는 질문자님 소유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이상 돈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대출을 하여 같이 상황한 점을 비롯하여 집값의 변동 등에 따른 가치평가 금액도 함께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혼수 등 가전은 일단 질문자님 소유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가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2천만원만 받을 수 있는지 :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만 딱 받는 것이 아닙니다.

    2. 혼수가전가구도 그대로 받거나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산정으로 나누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