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명랑한무당벌레64
명랑한무당벌레64

산재로 수급비를 받고 마무리 되었는데 부정수급이라 신고 되나요

산재로 다리 수술을 십년전에 받고 2차로 계속 다리 통증으로 십년후 산재로 수술을 받고 수급비를 받았습니다.산재도 더이상 안되어 마무리 된 상태인데..

수급비를 받는 동안 알바를 하고 다녔어요..이건 부정 수급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급비 라는 것이 휴업급여로 추정되는 바,

    휴업급여 70%를 받은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