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빠지면 월급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빼고 9시간 주 5일 일해서 월급 2,400,000원 받고있습니다. 저번주에 아파서 하루 근무를 못했는데 그러면 11월 월급은 얼마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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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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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결근의 경우 임금이 공제되며, 1일 8시간 근무시간과 주휴일 수당이 차감 되게 됩니다.
결근시 1일 임금과 함께 1주 주휴수당분을 더해 약 160,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약 232만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무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그날 및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 못한 하루치 임금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하루 결근으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8시간)이 공제되어 2,222,84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