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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노란친칠라150
노란친칠라150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열어서 제가 취미로 만드는 작은 작품들을 팔고자합니다. 이 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물론 매출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겠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서 물건을 팔면 세금을 더 내게 돼어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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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허나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매출에서 비용을 뺀 최종적으로 내가 번 소득의 일정비율에 대해 세금을 거둬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사업소득이더라도 근로소득이 없던 분과 있는 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1년 간 벌어들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법 상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도 납세의무 있습니다.

      소득이 1원 증가할때 세금은 1원보다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