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대보험 가입자면 특고 지원금 신청을 못하나요?

2022. 03. 26. 16:33

22년 1월에는 소득이 없었고, 그때까지는 계속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됐는데, 특고 지원금 수령 기준 자체가 프리랜서이던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따지는 것이기에, 저는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 프리랜서이어야하고 고용보험에 현재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지원대상 공고를 살펴보면, 현 시점에 근로자가 아님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제외직종'이 아니고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한 상담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ㅇ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ㅇ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 - 다만, 고용·산재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제외 직종 제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업종코드 사업공고문 참조]

2022. 03.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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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하되,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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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22년 3월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됐는데, 특고 지원금 수령 기준 자체가 프리랜서이던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따지는 것이기에, 저는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 프리랜서이어야하고 고용보험에 현재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계속 영업중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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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기사, 퀵서비스 기사 총 9개의 직업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 직업이 아니더라도 현재 신청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특고 지원금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3. 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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