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릴때 혼합되있을경우 과태료?

집에서 일반쓰레기,재활용 나눠서 버리는데

재활용에 휴지,호일이 들어가 있었나봅니다.

과태료 고지서라고 써있는게 우편함에 있더라고요.

전화해보니 무단투기라고

이름이 적혀있어 걸렸다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물티슈,휴지,호일이 있네요.

빨리 내면 20%감면이라고

가상계좌때문에 이름이랑 주민번호 알아갔는데

마지막 확인안한 제 잘못이지만

억울함을 해소 할대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요새는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도 잘못버리면 과태료 맞더라구요. 다음에는 잘 확인하셔서 버리면 되죠 화이팅 입니다.

      쓰레기 혼합배출 및 배출장소 위반은 과태료 1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레기 혼합 배출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로 10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