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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237
굳건한사슴23722.10.14

쓰레기 버릴때 혼합되있을경우 과태료?

집에서 일반쓰레기,재활용 나눠서 버리는데

재활용에 휴지,호일이 들어가 있었나봅니다.

과태료 고지서라고 써있는게 우편함에 있더라고요.

전화해보니 무단투기라고

이름이 적혀있어 걸렸다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물티슈,휴지,호일이 있네요.

빨리 내면 20%감면이라고

가상계좌때문에 이름이랑 주민번호 알아갔는데

마지막 확인안한 제 잘못이지만

억울함을 해소 할대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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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요새는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도 잘못버리면 과태료 맞더라구요. 다음에는 잘 확인하셔서 버리면 되죠 화이팅 입니다.

    쓰레기 혼합배출 및 배출장소 위반은 과태료 1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레기 혼합 배출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로 10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