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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날렵한 새끼살쾡이
완전날렵한 새끼살쾡이22.12.18

주차스티커를 붙혔을때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얼마전 농협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대 주차스티커를 붙혀놔서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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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스티커를 붙였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스티커를 붙여 손상행위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유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