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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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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올해 초 1월 말쯤 번O장터를 통해서 무통장 입금으로 20만원에 원O 게임 계정을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 구매하고 이후 사용하면서 인게임 재화를 10만원 정도 충전하여 뽑기를 진행 했는데요 이후 잘 이용하다 제가 미성년자라 시험때문에 2~3개월정도 게임을 쉬었는데(완전히는 아니고 주기적으로 접속함) 5월 22일경 게임 계정의 비번과 메일이 변경되어 회수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판매자의 말로는 그계정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며 구매한 계정을 저에게 고지하지 않고 2차 판매를 한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자신이 계정을 구매할때 판매자의 연락처나 신상정보에 대해 듣지 못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해 계정의 본주인에 소재를 알 수 없으며 회수당한 계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판매자 와의 채팅 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2차판매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매수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