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에 관한 사기죄 문의드립니다.
지난 1.21일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 명의로 된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다음날 1.22일 구매자는 갑작스럽게 어제 구매한 계정을 저에게 싸게 팔테니 사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구매자가 해당 게임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한다 생각하여 해당 계정을 다시 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였습니다.
추후 알게된 사실로, 구매자가 저의 게임 계정을 사용한 기간(약 1일) 동안 게임 내 재화를 이용하여 다른 유저에게 현금 50만원 가량의 사기를 저지를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상습범으로 타인 명의의 게임 계정, 통장 계좌, 게임 거래 사이트 아이디 등 전부 다른 개개인의 명의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유저와 연락을 하게되었고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도움은 전부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물들이 있을까요?
또한 제가 본 사건을 통해 피해를 입을지 가장 걱정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구매자와 질문자님이 계정거래를 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질문자님에게도 책임을 물으려 할 수 있고 이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거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구매자와 대화를 한 내용과 계정정보를 넘긴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계좌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당장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본 사건의 피해유저가 형사고소를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본인에게 방조범(종범)이나 공범(공동정범)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