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싱가포르 여성에 대하여 경찰이 주의만 주는 훈방조치를 한 부분에 관하여는 경찰이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외국인이라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