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슴 유두를 노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과다노출, 공연음란죄 성립이 곧바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노출을 하게된 경위,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여성들의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하여 경찰은 의사료현을 위한 퍼포먼스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