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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길거리 단순 가슴노출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여성의 가슴 유두노출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33호 과다노출

형법 245조 공연음란

두가지 법에 따리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슴 유두를 노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과다노출, 공연음란죄 성립이 곧바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노출을 하게된 경위,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여성들의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하여 경찰은 의사료현을 위한 퍼포먼스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