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의 길거리 단순 가슴노출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여성의 가슴 유두노출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33호 과다노출
형법 245조 공연음란
두가지 법에 따리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슴 유두를 노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과다노출, 공연음란죄 성립이 곧바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노출을 하게된 경위,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여성들의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하여 경찰은 의사료현을 위한 퍼포먼스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