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적금 만기 정기예금 계좌 하나 더 만들 수 있나요?
제가 국민은행 적금 들다가 만기 돼서 정기 예금 계좌를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입출금 통장에 갖고있으면 쓸거같아서요. 그렇게 지금 예금 계좌 하나 있고,적금 또 새로 만든게 다음달에 또 만기될 예정인데 그럼 정기 예금계좌를 추가 개설 하면 되나요? 정기예금은 추가 납입이 안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의 적금이나 만기 정기예금은 예금할 금액만 있다면 몇개든지 가입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 게좌가 추가로 개설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국민은행 적금 만기 후 정기예금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정기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예금은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목적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은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만기된 적금의 원금을 정기예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예금/적금] - [정기예금] - [입금]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뱅킹: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하여 [예금/적금] - [정기예금] - [입금]을 선택합니다.
영업점: 영업점에 방문하여 정기예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 시에는 정기예금 계좌번호와 입금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