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
코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손실이월공제가 없나요?
코인 시장이 요즘 정말 좋지 않은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도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오는 거 같습니다.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더군요. 그러면 누가 코인시장에 남아있을까 싶은데 코인은 거기다 변동성이 크고 시장이 좋지 않으면 가격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는데 손실이월공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손실이월공제가 없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 으로 분류되어 손실이월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즉 , 올해 100만원 손실을 보고 내년에 300만원 이익이 나더라도 그 손실을 다음 연도에 넘겨 상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당해 연도 내 손익상계만 가능합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손실이월공제 없이 과세만 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으로 세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온게 없습니다. 과거 2년전에도 코인 과세가될 예정이었지만 그당시에도 한참 세부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고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에 대한 과세에 대한 인프라나 어떻게 할지 방안이 없다보니 결국 마지막 12월달에 유예가 되었으며, 이번에도 여전히 과세당국과 금융당국 정부가 조율중으로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온게 없습니다.
이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으로선 정해진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시행 될 예정인 법으로 자동으로 손실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약에 오랜 보유로 과세 시행 이후 해 당 기간에 포함 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손실이 날 경우에는 개인이 과거 증빙자료로 손실을 인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과세안에는 손익 이월공제 조항이 빠져 있어, 올해 손실을 봐도 다음 해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 전체에 대해 과세됩니다. 정부는 국내 주식 투자에도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며 형평성 문제는 없다 입장이지만, 이 구조가 국내 거래 수요를 해외 거래소, 개인간 거래로 이탈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시행 전 보완 여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손실이월공제 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 해에 발생한 손실은 상계가 가능하나 다음으로 이월은 불가능하죠.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Q&A] 내년부터 코인 양도차익에 과세… 손실 이월공제는 미적용
https://biz.chosun.com › stock › finance › 2026/08/04
20시간 전 — 연간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다. 손실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가상 자산으로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내년에 500만원의 수익을 내면
오히려 isa가 적용되고 국내투자로 (주식)하는 만큼 왜 안되냐고 기다리기 보다는 주식으로 갈아타시는 유연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 아하에서는 코인관련 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관심이 없으면 계속 떨어질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 과세 관련 명확하게 나온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손실 이월공제는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코인 투자하다가 현물은 연초에 크게 전량 손절치고 요즘은 해외코인거래소 에서 레버리지 거래만 하지만 손실이월 공제가 없다면 진짜 답답하긴 합니다
코인투자자들 거의 대부분 다 크게 손실 중일텐데 내년부터 벌어서 세금 내는게 터진거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일단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은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 과세는 기타소득의 무조건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22% 과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식도 이월공제, 즉, 년도별 손익통산을 해주는 것은 일반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손실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금융투자소득과 달리 기타소득 체계에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과세연도 내부에서 발생한 손익 간의 합산은 허용됩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가상자산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22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전 해에 아무리 큰 손실을 보았어도 다음 해의 수익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과세연도가 지나면 이전의 손실 금액을 모두 소멸 처리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코인 역시도 손실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발생한 손실과 수익을 가지고 상계하며 누적 수익이나 손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코인 과세 정책에는
언급해주신 손실이월공제 즉
투자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제 받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