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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현금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려 합니다. 2월 3일 천만 원, 2월 4일 천만 원, 이틀에 걸쳐 총 2천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이런 경우 2월 3일과 4일 각각 천만 원에 관한 총 두 개의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4일에 대한 신고에 2천만 원 증여 신고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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