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추가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에게 올해 4천만원을 증여 하고 홈택스에서 증여재산공제로 2천 제외하고 나머지 2천만에 해당하는 194만원은 신고 및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2천만원을 더 증여 하였고 홈택스에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여재산가액은 2천만원으로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는 0원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올해 4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증여하는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는 2천만원인 것은 맞습니다. 이때 2천만원은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 ( 이미 신고한 증여재산 4천만원 + 추가 2천만원 ) - 증여공제 2천 } * 증여세율 - 이미 납부한 194만원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 현재 증여재산 2천만원 + 합산증여재산 4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고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이내 사전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