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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오릭스22
똘똘한오릭스2222.08.17

자녀 증여세 추가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에게 올해 4천만원을 증여 하고 홈택스에서 증여재산공제로 2천 제외하고 나머지 2천만에 해당하는 194만원은 신고 및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2천만원을 더 증여 하였고 홈택스에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여재산가액은 2천만원으로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는 0원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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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올해 4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증여하는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는 2천만원인 것은 맞습니다. 이때 2천만원은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 ( 이미 신고한 증여재산 4천만원 + 추가 2천만원 ) - 증여공제 2천 } * 증여세율 - 이미 납부한 194만원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 현재 증여재산 2천만원 + 합산증여재산 4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고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이내 사전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