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환한친칠라199
환한친칠라19921.05.18

자녀 주식계좌에 2천4백만원을 넣었는데 400만원을 다시 빼면 증여세 부과가 안 될까요?

미성년자녀 주식계좌에 본인명의 적금과 조부모가 보낸 용돈 포함해서 2천4백만원이 입금되어있습니다 올 2월말에 입금했구요 이런 경우 4백만원을 다시 빼내면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세금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자녀분의 명의로 계좌이체 후 그 일부를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이 해당 행위로 인해 경제적,금전적 이익을 얻으셨다면 증여세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더라도 증여의 취소로 보지 않고 재증여 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론 2,4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8.8만원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하니 다음주 중에는 신고절차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으니 신고 누락하더라도 당장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을 수 있으나, 추후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여 세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을 증여 혹은 2,400만원을 증여하셔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400만원을 다시 인출하여 2천만원을 신고하시거나 2,400만원을 신고하셔서 일부 증여세(약 40만원)을 납부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내 반환되는 증여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2월 말 증여했을 경우 5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기한이라 5월 말까지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납부세액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계좌에 단순 입출금 거래만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증여 목적을 가지고 입금하였다면 증여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증여계산서를 작성하고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만을 증여로 하여

    계좌에 보관 중인 것은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