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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집게벌레132
세심한집게벌레132

미성년자적금4천만원초과됐는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를 해야하는지 해지후 부모 통장에 넣어도 되는건지 궁금합

2018년11세 만 10세 현재 15세 적금예금 4천초과 증여세를 꼭 내야하는지 학비로 모은돈인데 해지해서 부모통장입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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