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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집게벌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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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적금4천만원초과됐는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를 해야하는지 해지후 부모 통장에 넣어도 되는건지 궁금합

2018년11세 만 10세 현재 15세 적금예금 4천초과 증여세를 꼭 내야하는지 학비로 모은돈인데 해지해서 부모통장입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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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공제금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