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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시 벌점 문의 드립니다.
주정차 단속은 구청이나 경찰에서 하게 되는데 경찰에 적발되면 벌과금과 벌점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구청에 단속된 경우도 동일 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구청에서 행정공무원이 발급하는 거는 과태료입니다 경찰은 벌금이지만 과태료만 받아서 납부하면됩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만 구청공무원은 차랑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에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주정차위반은 만약에 운전자가 있으면 범칙금대상으로 경찰이 단속가능하고 4만원에 벌점이 없고, 운전자가 없으면 과태료대상으로 경찰은 단속을 못하고 구청공무원이 단속합니다. 범칙금 4만원입니다.(범칙금 기준은 승용차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물개220입니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범칙금 및 벌점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주차위반의 경우는 오직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