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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긴밀한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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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재개발 이주비대출 받을 수 있을지?

주택임대사업자이이고 3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임대의무기간을 채울 경우, 주임사를 년장해야 추후 양도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명의로 들고 있어도 동일하게 세금 혜택응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3주택자이지만, 주임사이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주택자이기에 이주비 대출이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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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운 후 등록을 말소해도 요건만 충족하면 세금 혜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말소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혜택은 등록된 상태에서 의무기간을 충실히 이행했는가가 핵심이라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양도세 혜택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보유만으로는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혜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후에도 사업자 등록 유지가 필요하고 개인 명의만으로는 세제 혜택 유지가 어렵습니다

    ,3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주비 대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제한 완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재개발 조합의 금융기관 및 관할 구청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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