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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쇠오리30
검은쇠오리3021.03.31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청약당첨으로 10년 전매제 걸려있습니다

현재 나이 50 입니다

공동명의하면 10년 매매가 없어서 세금많을거 같지 않지만

15년후가되면 장기보유혜택 고령자세금혜택이 단독명의시에만 혜택을 받는다하니 어떤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매매할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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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신설 조문 붙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의 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2020. 12. 29.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20. 12. 29.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2020. 12. 29.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12. 29. 신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가능하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이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차익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게 나누어 각자가 신고하게 되는 것이라 누진세 구조인 양도소득세법 상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할 생각이 없으시면 둘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큰 차이가 없지만 종부세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부터 내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 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 원의 집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라면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서 매년 약 8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12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과표가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