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수사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원 검찰 수사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원에 소속된 법원 검찰 수사관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험 직업인가요?알려주세요
법원에는 수사관이 없고, 검찰에는 수사관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검사를 보좌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행정처리를 사무국에서 수사관들끼리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직업은 아니고 오히려 선호직업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청에는 여러 직원을 두게 되는데, 그중 수사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수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위험한 직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검찰청법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①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②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 <개정 2020. 2. 4.>
③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
④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 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의 끝 부분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2. 4.>
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②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2. 4.>
1.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원과 검찰은 별개의 기관으로, 검찰수사관은 검찰에 소속된 검찰공무원으로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을 합니다. 위험한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