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년 10월 7일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10월에 근무일이 첫째주 1일, 둘째주 1일, 셋째주 2일, 넷째주 4일 이렇게 근무 했습니다. 10월에 7일 근무하였지만 총 근무시간은 65시간 입니다. (첫째주 7일(9h), 둘째주 15일(9h), 셋째주 18일(10h),19일(9h), 넷째주26일(9),27일(10h),28일(9h) 근무)
2. 2021년 10월 7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0월에 셋째주에는 출근을 하루만 하였습니다.(10월 19일 근무 9h). 그렇지만 10월 한달 총 근무일은 14일, 근무시간이 133시간입니다
문의 사항
1) 최초 근무 시작일은 21년 10월 총 근무일은 7일 이지만 총 근무시간이 60시간 넘었으므로 퇴직금 계산 시 근무 시작일이 10월 7일부터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2) 2022년 10월 셋째주 근무기간은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 하는건가요? 아님 합산하는건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