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지목 분노
아하

법률

민사

자비로운다람쥐236
자비로운다람쥐236

대포통장주 전자소송후 판결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 100만. 받은상태고

댓가성 30만 받음

곧 판결이 나오는데

인과의 관계에서 수사기록을 더내려했으나

(현재 사기범 카톡내용/대포통장주 이체내역 )

정보공개소에서 요청하셔 했으나 이미 판결 낸거라

안된다 하였고 수사기록슬 보려면 검찰어서 수사기록?

을 가서 직접 띠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1.판결이 14일인데 수사기록을 더 내야할까요?

2. 아니면 인과의 관계가 부족할까요?

3. 이체내역으로 충분 한건가요?모자랄까요?

4. 경찰의 수사기록 /검찰의 판결 등을 판사님이 직접보시나요?

판결 내용엔 수사기록이 전부 나와있지 않잖아요?

5.필요?에 따라 판사님이 경찰 수사기록도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증거자료는 다다익선입니다. 부족할지 여부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에서는 판사가 제출된 증거자료만 보고 판단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