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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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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증거 모두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가요

고소를 당한 피의자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중

불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사관이 위임한 변호사가 아닌 저한테 직접 송달장이 가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전에 검찰청으로 사건이 얼마전 송달이 됬는데요 기소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읺은상태에요

변호사님이 증거자료를 받아도 저한테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면서 중요한 자료라서 걱정이 되네요ㅠ

상대방이 제줄한 증거를 제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변호사님이 열람허가를 받으면 저또한 열람신청을 해서 볼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본인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열람 등사를 진행하여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열람 등사를 직접 참여하시거나 그 내용 그대로 전달받는 걸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