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일종의 통행료 성격인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명분과 실력 행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휴전 합의로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이란은 해협 관리 비용을 명목으로 두 달 뒤부터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튀르키예가 보스포루스 해협 등에서 선박 구조나 등대 운영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전례를 참고하여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선이 피격된 사건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무력 시위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