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예전에 세무사자격증 명의도용한사람 처벌방법?
세무대리를 잘못해서 자격정지 3년을받고 교도소를 갔다가 출소후 다른 세무사명의를 이용하여
세무대리를하다가 세무사정지가 풀린뒤 다시 자기명의를걸고 원래대로 이용한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신고하면 지금다시 처벌이 가능한지요?
이회사가 법인 한지점인데 법인에서도 잠깐 다른세무사명의로 이름 올려놨는데
최근에 다시 원래 세무사명의로 바꿨어요
법인도 다알고 한패인거같아요
세무사 다시 자기명의 풀려서사용한건 1년정도 됬어요 꼭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자격 세무 대리 등을 한 경우로 해당 사실관계를 별개로 볼 수 있는 행위라면 이를 다시 고발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