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자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경비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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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경비지도사 시험 관련하여 위의 예시가 있는데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 중에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경력에 포함이 안 되는건가요?.
꼭 졸업 이 후의 경력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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