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자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경비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경비지도사 시험 관련하여 위의 예시가 있는데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 중에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경력에 포함이 안 되는건가요?.
꼭 졸업 이 후의 경력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는 해당 자격 또는 관련 경력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며, 이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나 특정 자격을 보유한 경우 등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경비업법과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거나 관련 정부 기관, 또는 자격증 관련 전문 사이트를 통해 최신 자료를 참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5번과 6번 내용에 의하면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 경력이 인정되는것으로 되어 있네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