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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연어

붉은연어

25.02.10

월세를 받는 임대인 입니다.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입니다만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세금을 나중에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2.2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부가가치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①1주택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② 2주택자로서 월세는 받는 경우

    ③ 3주택 이상자로서 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각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및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월세 소득만 비과세 소득이고 나머지는 모두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