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부가가치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①1주택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② 2주택자로서 월세는 받는 경우
③ 3주택 이상자로서 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각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및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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