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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대상자 기준에 연령으로 차별하는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복리후생 대상자 기준에 계약직과 같은 기간제 직원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법령에 의거하여 전 임직원이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비와 같은 복지는 3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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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비와 같은 복지를 30세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성별, 국적,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되며, 연령의 경우에는 회사 경영 사정 등 합리적사유가 있으면 다르게 처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은 사업장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차별인지 문제가 되는지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만일 복리후생에 연령을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봐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검진관련 29세와 30세와의 지급 미지급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