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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단어자체가 달라서 헷갈리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선납세금 이나 기납부세액 이란것은 같은 의미인가요?
은행에서 이자수익에대한 세금을 먼저 걷어들이는것이 선납세금이라면...
법인세에 대한 일부를 중간예납등을 통해서 먼저 걷어들이는것이 기납부세액이라면....
같은 의미도 될듯 싶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선납세금이 먼저 납부한 세금인 것이고, 법인세 신고시 선납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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