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안쓸거면 다시 출근하라고 합니다.
구두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해서 안하고있는데 사직서 안쓸거면 다시 출근하라고 왔습니다.
문자로
본인 : 제가 원해서 퇴사 하는게 아닌데 왜 사직써를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실장 : 사직서 제출하지 않으실거면 내일 출근하셔야 합니다.
본인 : 갑자기 당일 해고 하셨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할게아니라 해고통지서를 주셔야 하지않냐
실장 : 사직서는 권유입니다. 안쓰실거면 출근 하시면 된다.
해고 입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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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부인할 경우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기엔 불충분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