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의 가격 표시 의무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가격표시의무제 때문에 가격을 써두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가격을 안 써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가격을 알 수 있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요가와 필라테스는 가격표시의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가격 표시제 의무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사업장 및 등록신청서에 요금과 환불기준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숨기거나 기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자체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이 확인 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가와 필라테스 업종은 현행법상 의무 적용 대상인 체력단련장업이나 종합체육시설업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격표시제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