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헬스장 가격표시가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저희 동네는 가격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동네는 어떤가요?
2021년 부터 헬스장은 기본요금과 추가 비용, 환불 기준을 영업장 내부와 계약서에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면 1억원 이하, 종업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키는 곳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가요? 왜 이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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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유로운도요새86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요가·필라테스 학원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상당수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