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미래도모던한코스모스
미래도모던한코스모스

가격표 없는 가게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물건에 가격표를 하나도 붙이지 않는 가게를 봐서 신고하려 했는데 공정위, 구청, 소비자 상담센터 어디에서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만 합니다.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에 따르면 일정 면적 이상 가게는 무조건 가격표를 붙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가게를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 상담 센터: 1372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2.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index.jsp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996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공정거래 신고를 합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