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지출관련하여 소비되는 항목이 궁금해요?

2020. 06. 09. 15:09

전배우자와 이혼후 양육비관련하여 현재까지도 티격태격중입니다.

학원비, 병원비, 각종보험료 나가는것은 많은데 양육비는 조금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중입니다.

협의이혼시 달콤한 말(추후협의하자)에 속아 도장을 찍었는데 이러네요

양육비가 아이의 권리인데 이권리안에 어떠한 지출항목이 혹은 계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미성년 자녀를 가진 남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에 있어 어떤 지출항목만 양육비로 인정된다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의 복리와 양육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면 양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육비용의 부담

2020. 06.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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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서 협의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의 액수 결정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하여 정하고, 법원은 재산목록 제출 등을 명하고 가정법원에서

    매년 물가 등을 감안하고 여러 항목 등을 산정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참고자료로 양육비를 산정하여

    지급 이행을 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다소 적은 금액으로 합의이혼에 있어서 부양료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절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부양료에 대하여 다시 청구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합의한 부양료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등이 있다며 추후에

    다시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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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지출항목 내지 계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추후협의하기로 했으나 양육비 관련하여 계속 다툼이 생긴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해서 명확히 양육비를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계속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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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라 함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로 생활필수품 구매비, 식비,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2020. 06. 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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