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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다시 돌려받으면 탈세로 보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이 살 전세집에 집주인에게 이체하는 경우에도 탈세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여력되는 현금을 집주인에게 각각 이체하여 전세금 마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두분이 같이 거주하는 전세자금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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