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2년 11월 3일에 11500 빌라입주 소음으로 다시 12500 매도하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제 산지 한달 다 되갑니다
22년 11월 3일에 11500만원에 빌라매수
소음으로 다시 12500 매도하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제 여기서 산지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또, 1년 살면 세금 감면이 있나요?
아니면 2년이상 살아야 하는지요?
지식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은 6%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단,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만, 질문처럼 2년이상 보유를 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매매를 하신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양도세 부과대상이시고, 1000만원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법에 따라 공제가 있을수 있어 실제 양도세는 달라질수 있지만, 1000만원차액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이므로 70%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전세등을 통해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 외)를 하셔야 1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현재 상태의 매도는 손실이 매우 클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경비빼고 하면 한달 후에 팔아도 양도소득세 최대로 잡아도 250만원이하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