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강력한하늘소141
강력한하늘소141

22년 11월 3일에 11500 빌라입주 소음으로 다시 12500 매도하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제 산지 한달 다 되갑니다

22년 11월 3일에 11500만원에 빌라매수

소음으로 다시 12500 매도하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제 여기서 산지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또, 1년 살면 세금 감면이 있나요?

아니면 2년이상 살아야 하는지요?

지식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은 6%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단,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만, 질문처럼 2년이상 보유를 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매매를 하신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양도세 부과대상이시고, 1000만원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법에 따라 공제가 있을수 있어 실제 양도세는 달라질수 있지만, 1000만원차액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이므로 70%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전세등을 통해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 외)를 하셔야 1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현재 상태의 매도는 손실이 매우 클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경비빼고 하면 한달 후에 팔아도 양도소득세 최대로 잡아도 250만원이하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