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동안 앱테크 등으로 수익을 올려도되나요?
육아휴직기간동안 앱테크 등으로 수익을 올려도되나요?
예를 들어 소소하게 쿠**트너스 등으로 홍보 부수입을 올리거나
유튜브 블로그 광고수익을 올러거나 등등 해도 갠찮은가요?
아니면 금액적으로 수익 제한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앱테크로 얻은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앱테크 및 쿠팡 파트너스 (홍보 부수입)
단순 만보기 앱이나 출석 체크형 앱테크는 노동으로 보기 어려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쿠팡 파트너스처럼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이 중요합니다.
월 수익이 150만 원 미만이고, 해당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튜브 및 블로그 광고 수익
취미 생활의 연장으로 보느냐, 영리 목적인가가 핵심입니다. 영상 편집 등에 과도한 시간을 쏟아 양육에 소홀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 수익이 150만 원 미만이고, 해당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인 '자녀 양육'은 기본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장기간 자녀와 떨어져 있거나 양육 외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은 급여 제한 사유가 됩니다.
③ 금액적 수익 제한 (중요)
월 소득이 150만 원을 초과하면 고용보험법상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7번 확인사항'란에 소득 활동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숨겼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법과는 별개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승인 없이 부수입을 올리다가 복직 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앱테크로 인한 수익은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전업으로 앱테크를 이용한 수익활동을 하고 있다면 취로 중인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월 소득은 1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