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취하 요청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최근 행정 업무 중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표전화로 문의했습니다.

상담사도 “본인들도 확인이 어려우니 담당자한테 문의해보라”며 담당자 연락처 몇 개를 안내해주었고, 안내받은 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신문고에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곳으로 문의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넣자, 평일에는 그렇게 연결되지 않던 기관에서 토요일에 갑자기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더 황당한 건, 연락해온 번호가 제가 안내받았던 담당자 번호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작 연결돼야 할 담당자들은 연락이 안 되고, 민원을 넣고 나서야 다른 사람이 전화로 설명한 뒤 민원 취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평소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던 건지, 안 받은 건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자 연결은 안 되다가 국민신문고에 올리니 갑자기 다른 번호로 연락 와서 취하를 요청하는 게 정상적인 민원 처리 방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적으로 민원 해결은 되셨나요?

    민원 해결은 잘 되신 상황(답변이 잘 전달된 상황)이라면 도의적으로 취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원 해결이 되지 않고 답변도 잘 전달된 게 아니라면 굳이 취하를 하시지 마시고, 국민신문고 답변 받겠다고 말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