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국민신문고) 전자서면답변과 전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민원 답변을 후에 생길 수 있는 일을 막기 위한 공식적인 증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민감한 주제라서 추상적으로 말씀드림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관 측에서 서면 답변 대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온 것을 늦게 확인해서 못 받았지만, 받았어도 떨떠름했을 것 같은 게 제 휴대폰은 녹음이 안 되고 된다한들 서면답변보다는 증거력이 약할 거 같아서요.
확실한 증거가 남는 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이런 류의 질문을 했는데 전화로 답변해주시고, 서면상으로는 ‘전화로 안내드렸다’라고 처리하거나 아예 민원취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말고 서면답변이 달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전화를 받아야 할까요.. 고민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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