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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공휴일)에 시내권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공공기관(지방법원) 주차장으로 갔는데 출입구에 자동개폐기가 있었어요. 공공기관은 주말에는 무료 개방하는 곳이 많으니까 일단 들어갔는데 액정화면에서 부재위반차량으로 보이는 거예요. 위반이라는 말이 걱정되어서 일단 바로 다시 나왔는데 이런 경우 주차 위반(주차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유턴하여 돌아나왔습니다)으로 벌금이 부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향고래의 노래
부제 운행은 권고 사항입니다. 평일 위반 시 공공 기관 주차장에 입차 제한이 있는 정도로 위반 했다고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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