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와 재혼한 의붓아버지가 준 재산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성년 아들과 대학생 딸에게 코인을 주었습니다 저도 줬는데 우리 둘이 준 금액이 다른 금액이랑 합해서 한화로 아들딸 각각 5000이 넘을수도 있습니다.
저랑 남편은 부부이고 저희 아들 딸은 남편에게 입양되지 않아법으로 말하면 가족관계가 아닌 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인자녀들은 입양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이 준 금액은 제가 준 금액과 합산해서 증여로 보는건가요? 그럴가능성이 많을것 같은데 따로 따로 계산이 될 수도 있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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