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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신기한전나무
제가 술먹고 사고까지는 아니고 신고가 여러번들어갔는데 혹시나해서 경찰청 사이트를통해 형사사건 조회를 해봤는데 회원님 정보가 없습니다가 떠서 잘끝난건가 생각이들었습니다 혹시나해서 제가 법에대해서 잘모르고 어떤경우에 경찰조사없이 법원이나 검찰 혹은 재판으로 가게돼는경우가있나여? 그럼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뜬금없이 형사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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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가 있어야 검찰 송치나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사건 접수 초기 단계라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어려울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 신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고소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