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에 퇴사하면 연말저산 어찌하나요?

2020. 11. 26. 14:39

12월 초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그럼 연말정산은 어찌하나요?

5월에 하는건지 아니면 배우자에 포함시켜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포함시키는게 더 이득이라는데 맞는건지 애들이랑 배우자꺼 내꺼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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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2월 초 까지 근무하신 후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자로 신고가 될 것 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하단 환급이나 추가 납부세액이 표기가 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등 반영 후 공제받기를 원하신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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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초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면 일단 중도정산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받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신고하시면 될 것 입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이상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가 되므로 소득이 높다면 공제대상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2020. 11. 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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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해 안에 새 직장을 구하실 경우에는 다음 해 연말정산기간에 이전 회사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함께 정산하시면 되지만,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020. 11. 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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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진 않습니다.

        2.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게 소득이 적은 분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1.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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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2)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까지 근무를 했다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급여가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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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초에 퇴사하면 중도퇴사자이며, 중도정산하게 됩니다. 중도정산은 기본정보로만 하게 되며, 다음해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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