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00만원 미만 근로소득 배우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배우자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일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입력해준 내용만 최소한으로 따로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시고, 질문자님은 별도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