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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스라소니33
안녕하세요
배우자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일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입력해준 내용만 최소한으로 따로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시고, 질문자님은 별도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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