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견서 발급받으러 갔는데 다음날 오라고 하며?
담당의 시간은 안되서 오늘 다른 선생님께
가서 소견서를 받으려고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본인은 판단하기 어려워서
담당의가 봐야될것 같다고 내일로 잡네요.
내일 담당의 일정 없다더니 갑자기?
이런 상태로 나왔는데 진료비 청구가 됬네요?
소견서도 못받았는데 내는것이 맞나요?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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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진료를 한 게 아니라면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의 판단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