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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칠면조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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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보조사 업무를 병행해도 되는지요?

제가 사는 동네에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보조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그에따른 부조리가 많이보이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전력을 다해야하는것이 그 설립목적에 맞는것일뗀데 제가 아는 곳은 활동보조 업무를 병행해보니 각종 부조리와 갑질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장애인활동보조사 업무를 병행할수있는지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리목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명확히 확인이 필요한데,

    장애인활동보조의 경우,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로 그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